창업을 할 때 사업종목을 결정 하신 후에는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좀 더
규모있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설립과 운영이 간편한 개인사업자가 대체로 편리하나
회사의 규모나 매출규모가 커지게 되면 세금부담이나 대외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하게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의 분류도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따른 분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닐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기업 스스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모두 법인기업의 형태이며 현재 가장 보편화된 법인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법인기업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성장시켜야겠다는 확신이 들연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투자유치를 생각하면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법인기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투자회사의 자금유치,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의 형태가 다 주식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기업 스스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모두 법인기업의 형태이며 현재 가장 보편화된 법인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법인기업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성장시켜야겠다는 확신이 들연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투자유치를 생각하면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법인기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투자회사의 자금유치,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의 형태가 다 주식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일반적 차이와 세무상의 차이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차이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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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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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차이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적용법률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과세기간 | 1/1 ~ 12/31 | 정관이 정하는 회계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회수 | 반기별로 1년에 2회 | 분기별로 1년에 4회 (소규모법인의 경우 반기별로 1년에 2회) |
이중과세 |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안됨 | 법인에게 법인세 부과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과세 |
장부기장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 복식부기 |
대표이사 인건비 | 급여비용처리 안됨 | 임원보수, 상여금 비용처리 |
세율 |
6% ~ 45% 8단계 누진세율 |
10% ~ 25%(일시적 9% ~ 24%) 4단계 누진세율 |
납세지 | 개인기업의 주소지 |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주사무소 |
과세표준 1억일 경우 세금 | 2,010만원 | 1,000만원(9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