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이른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를 법인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여 일부 채무를 탕감하여 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신청대상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에 직면한 법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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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가능
회생계획안 내용과 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채권액을 감액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동안 변제 유예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가를 받았을 경우 중도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회생 채권자 권리 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이사나 현재의 경영진들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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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경감
어음이나 수표부도로 인한 형사책임도 경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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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채권 회수율
회사 채권자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청산가치 범위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은 경우 청산가치를 최저로 정하고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