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토) ~ 2021년 5월 31일(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경우 2021년 6월 30일(수) 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경우 2021년 6월 30일(수) 까지)
신고대행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수수료
전년도 매출 | 수수료(VAT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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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 50,000원 | |
간편장부 대상자 | 2,400만원~7,500만원 | 100,000원 |
간편장부 대상자 | 7,500만원~1억 5,000만원 | 200,000원 |
간편장부 대상자 | 1억 5,000만원 이상 | 300,000원 |
복식부기 대상자 | 별도 상담 |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있습니다.
- 타소득과의 합산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
- 정기신고 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의뢰할 경우